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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과로사

by 이착함 2022. 10. 7.

과로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

 

"과로사"라는 용어나 개념은 의학 용어가 아니다. 노동 착취와 장시간 근로를 비판하는 뉘앙스를 지닌 사회적 용어이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에 과로사라고 적히는 경우는 없으며 의사들은 과로사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병의 전조가 있어도 과한 근무 강도 때문에 병원을 가보지도 못하고 심해져서 급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과로사로 불리는 질병들은 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 + 뇌경색) 대동맥 박리, 심부전,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과 뇌 질환, 간질환이다. 사망진단서/검시소견서/부검 소견서상 사인에 그런 식으로 적힌다. 이들이 발병하게 된 이유의 어느 정도는 장시간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 수면 부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질병의 사망자 대다수는 젊은 시절에는 과로하다가 늙어서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다. 젊은 시절에 사망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다.

 

2014년 국제 뇌졸중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와 정상인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육체노동자(생산직)가 정신노동자(사무직)보다 33% 정도 많이 발병했으며, 9~12시간 일할 경우 38%, 13시간 이상 일할 경우 94%가 증가했다. 이는 너무 많은 근무를 하면 과로로 인해 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게 누적돼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것. 육체노동자는 몸을 쓰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조금 더 위험한 것이다. 즉 과로가 직접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질환이나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10~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 평소에도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아무리 바빠도 6개월 단위) 주기적으로 받아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예방하고, MRI, CT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상 징후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게 되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으며, 혈압이나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여 약을 먹으며 관리하면 악화를 아주 최대한 늦추는데 가능하다.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1주일 정도는 잠을 전혀 잘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과로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전사 들도 1주일 밤샘을 매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천리행군 중이라도 최소한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2시간은 재워준다.

 

2020년에 활발하게 일어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들을 보면 택배기사들이 오전 630분에 출근해서 오후 9~10시에 퇴근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엔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씻고 630분쯤에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을 왕복 1시간으로 잡으면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한 셈이니 눕자마자 바로 잔다 해도 수면시간이 8시간도 간당간당하며, 당연히 저렇게 바쁜데 식사를 챙길 시간도 내기 힘들다. 9~12시간과 13시간 이상 사이에는 뇌출혈 위험이 2.5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영양분을 섭취할 식사도 대강 먹게 되니 건강을 더 망치게 된다. 무엇보다 법조계 및 의료계에 종사하는 인원 상당수가 그렇게 사는데, 한국 평균보다 법조계&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짧다. 그리고 영상업계에서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점심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한 20대 중반 남성 직원이 집에 가서 심장에 심한 격통을 느끼고는 일을 그만둔 사례도 존재한다. 당연히 그 짓거리로 노동착취 당하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장한 청년층이었다.

 

모든 과로사로 분류되는 질병들은 엄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심지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또한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노동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 부족이 오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도 휴식 시간이 전혀 아닌데다가, 가사노동과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이 빠듯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들어선 개정되어 52시간 이상이 됐고 야간근무는 30% 업무시간이 가중되게 바뀌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2068시간이던 노동시간이 2020년에는 1908시간으로 160시간이나 줄어들었다. 2019년을 보더라도 1967시간으로 딱 100시간 준 것이다.

 

과로사로 사망한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의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을 역임한 제갈량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식소사번이다.

 

예방책은 충분한 수면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 섭취,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병행, 충분한 휴식, 노동 환경 개선, 수면 위생 개선, 평소에 주기적(2~3개월 간격)인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 검사, 혈압 검사와 뇌/심장 MRI/CT 집중 정밀 건강검진, 수면다원검사(수면무호흡증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굳이 이 사항들을 전부 지키지 않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MRICT 같은 것은 재벌급이라고 해도 자주 하기가 힘드니 제쳐둔다 해도 소변, 대변, 혈액, 혈압 검사만 해도 위험한 병들은 상당수 체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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